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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한보 前 회장 여권 위조해 에콰도르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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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한보 前 회장 여권 위조해 에콰도르 정착

입력
2019.06.25 10:51
수정
2019.06.25 18: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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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신부전 사망

검찰, 사망증명서 진위 확인 중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숨졌다는 사실을 명시한 사망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진위 파악에 들어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4남 정한근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파나마 당국에 압수된 소지품에 들어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날 외교행랑을 통해 정씨 소지품을 인계 받았다. 그의 소지품에는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유골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함께 그가 지난해 12월 숨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될 경우 2,225억원대에 이르는 국세 체납액은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재판에 불응하자 불출석 상태로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로 중단됐던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한편 재산 은닉 등 추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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