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소주1병, 밤 10시 자도 새벽 5시 음주단속 적발

알림

소주1병, 밤 10시 자도 새벽 5시 음주단속 적발

입력
2019.06.25 10:38
0 0

 ‘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부산 6명 적발 중 3명 면허취소 

음주운전 강화 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기자
음주운전 강화 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부터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됐다. 오대근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부산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 6명이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은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던 것을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22)씨가 부산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부산경찰청은 이 같은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의 제2 윤창호법 적용 사례에 따르면, A(20)씨는 오전 2시 15분 남구 광안리에서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까지 1㎞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20)씨는 자정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을 지나다 경찰 음주단속 장면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C(53)씨는 오전 5시 20분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중구 한 맨션 앞에서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C씨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시간 뒤인 오후 10시에 잠들었다고 진술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가 나왔다.

경찰은 "밤 음주단속은 오후 11시, 출근길 숙취 단속은 오전 5시 전후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낮 음주단속은 해당 경찰서에서 판단해 수시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