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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ㆍ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3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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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ㆍ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23개 회수조치

입력
2019.06.24 18:31
수정
2019.06.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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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을 확인ㆍ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ㆍ접착제 등 생활화학제품 23개를 적발해 회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ㆍ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에서 ‘폼알데히드’가 안전기준(100㎎/㎏)을 3.4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22개 제품은 접착제와 코팅제, 방향제 등으로, 시장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ㆍ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제품 수입ㆍ제조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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