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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1심 무죄... “최흥집 전 사장 진술 신빙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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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1심 무죄... “최흥집 전 사장 진술 신빙성 떨어져”

입력
2019.06.24 18:06
수정
2019.06.24 18: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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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24일 1심 재판에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홍인기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24일 1심 재판에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홍인기기자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맡았던 안미현 당시 춘천지검 검사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성한 ‘강원랜드 수사단’에 대해 항명 파동까지 일으켰던 데 비하자면 다소 싱거운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2012년 11월부터 진행된 강원랜드 1, 2차교육생 선발 과정에 청탁 리스트까지 만들어 개입했다는 혐의다.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고까지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채용 진행 과정, 결과에 대해 최 전 사장이 제대로 챙겨보거나 권 의원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없어서다. 청탁 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의문스러운데다, 리스트라는 걸 봐도 청탁 대상자와 권 의원간에 구체적 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이면 청탁은 없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란 게 재판부 판단이다.

권 의원은 최 전 사장으로부터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을 막고 △강원랜드의 워터월드 조성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제는 인정하되 “지역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판단했다. 당시 최 전 사장이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었고 권 의원의 비서관이 선거 전문가였다는 점이 작용했다. 비서관의 강원랜드 취업은 ‘청탁 대가’보다 ‘최 전 사장의 필요’에 더 가깝다고 봤다.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압력을 넣어 친구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직무 관련 범죄경력도 없는 김씨가 강원랜드 업무 수행 자격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 판결 뒤 권 의원은 “정치적 탄압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연수원 17기로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2009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19ㆍ20대 총선에서 강릉에서 내리 당선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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