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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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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입력
2019.06.24 15:39
수정
2019.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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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이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며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재판이 열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며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점에 대한 합의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의원의 친구이자 전 강원랜드 본부장인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개입해,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이나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흥집 당시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탄압을 위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검사로 임관한 다음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검찰을 떠나 이명박 정부 초반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다음, 2009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원 강릉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ㆍ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심판의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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