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속여 1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업무상배임)로 전남 여수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화장동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는 1종 주거지역 땅을 2종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 80여명으로부터 업무대행비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은 1인당 2,000만~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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