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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는 뇌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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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는 뇌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2년 구형

입력
2019.06.20 17:47
수정
2019.06.20 18: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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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무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죄만 적용,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 금액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공판에서는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2억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국정원장을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을 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특활비 상납이 한 차례 중단된 뒤 국정원 측 제안과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다시 건네진 돈이다. 검찰은 앞서 전달된 33억원과 마찬가지로 이 돈 또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국정원장이 인사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상급자에게 뇌물을 줬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문고리 3인방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3인방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거액의 금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특활비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에 특활비를 내놓으라거나, 비서관들에게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남재준 등 국정원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

선고는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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