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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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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입력
2019.06.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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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6월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공직자 등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월 1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와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우종)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 전 우리은행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이나 1차 면접에서 합격 기준 미달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공직자, 고액 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 행위에 공모를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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