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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외비 취득 부동산 매입” 檢 발표에도 투기 아니라는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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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외비 취득 부동산 매입” 檢 발표에도 투기 아니라는 손혜원

입력
2019.06.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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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손혜원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투기 논란을 불러온 손혜원 의원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제기됐던 ‘문화재거리’ 지정 압박 등 직권남용 의혹은 무혐의 처리됐다. 사익을 노린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부 혐의가 불법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손 의원의 도덕성은 크게 실추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심재생 사업 추진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비공개자료인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본인과 지인ㆍ재단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한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일부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재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는 그동안의 손 의원 주장이 무색해졌다. 매입한 부동산 건물이 사업 대상 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다는 점은 순수한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더욱이 진정 목포를 살리려는 선의였다면 구태여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소유하는 등의 전형적인 투기 방식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손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후에도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을 통해 차명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적극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해도 검찰 발표대로라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개발 예정지나 가격 상승 예상지에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 투기로 보는 게 상식이다. 손 의원 투기 의혹의 실상은 향후 재판에서 명쾌히 가려지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넘은 것만은 분명하다.

공적 역할을 위해 많은 권한이 부여된 국회의원은 도덕성에서 일반 시민보다 훨씬 엄격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행여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이번 손 의원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들 스스로 몸가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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