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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카 명의만 빌렸을 뿐, 창성장 실소유주는 손혜원” 투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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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카 명의만 빌렸을 뿐, 창성장 실소유주는 손혜원” 투기로 판단

입력
2019.06.18 18:38
수정
2019.06.18 2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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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부지ㆍ건물 물색하고 매입… 매매대금ㆍ취득세 등 모두 지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그 동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는 달랐다. 목포시청의 비공개 사업계획 정보와 조카 명의까지 빌려 토지와 건물을 사들였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특히 비공개 정보 취득 및 부동산 매입 경위와 관련한 손 의원의 결백 주장을 대부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손 의원은 여전히 “차명거래라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투기로 본 것이다.

 ◇ “차명이면 기부하겠다”는 손 의원 

손 의원은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카 손모(22)씨와 보좌관 A(52)씨의 딸 등 세 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자금을 증여해 조카가 구매하도록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 의원은 “동생이 이혼해 그 부인과 아들을 위해 증여한 것이며, 조카가 곧 군 제대를 해 목포로 내려올 것”이라며 가정사까지 동원해 차명 의혹을 부인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손혜원 주요 혐의
[저작권 한국일보]손혜원 주요 혐의

그러나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손씨로부터 명의만 빌렸을 뿐 창성장의 실소유주는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손 의원이 창성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했다는 게 판단 근거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고 매매대금과 취득세ㆍ등록세를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지출했고, 매매대금보다 비싼 인테리어비용까지 부담했다. 다만 검찰은 창성장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조카 손모(42)씨의 경우는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목포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손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목포 부동산이) 차명이면 전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자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자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쳐

 ◇ “미공개 정보 활용은 허무맹랑한 주장”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는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빼돌렸는지가 쟁점이었다. 손 의원이 목포시가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문화재청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1년 뒤 문화재로 지정될 사실을 알고 건물을 매입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손 의원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역사문화공간 공모 절차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검찰은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손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목포시의 사전 계획서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2017년 5월 18일과 9월 14일 박홍률 전 목포시장 등 목포시 측으로부터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입수한 뒤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과정을 사실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본 것이다.

 ◇”시세 차익 없어 투기 아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손 의원의 지인이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확인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자신의 지인 5명에게 목포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중 1명은 2017년 11월 3,500만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올해 3월 6,900만원에 매도했다. 약 3,4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도 실제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손 의원이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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