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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특고 노동자 단결권 공감 불구 대체근무 허용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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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특고 노동자 단결권 공감 불구 대체근무 허용 등 이견

입력
2019.06.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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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ILO 핵심협약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권오성(왼쪽) 성신여대 교수와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 'ILO 핵심협약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권오성(왼쪽) 성신여대 교수와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국내법 개정 방향을 두고 노사와 전문가 등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노동자)의 노조 설립이나 실업자 등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조 가입 문턱을 낮추는 데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 합의가 불발됐을 당시 쟁점이었던 파업시 대체고용 허용 등 경영계의 요구안에는 이날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CCMM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 주장대로 파업시 대체고용을 전면 허용하게 되면 파업 실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노사분쟁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고용 허용 문제는 지난 4월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 합의안에서도 유일하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함께 제시된 의제다. 이 교수는 또 다른 경영계의 요구 사항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폐지 관련 “효과적인 규제가 정착되기 전에 (경영계 요구대로)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사업장 내 직장점거 제한이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ILO 관련 법개정 논의가 노조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도 포함된 현행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10년 전(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등을 도입할 당시)에는 같은 국내법과 같은 ILO 핵심협약이었는데도 ILO 협약 취지와는 무관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었다”며 “지금에서야 지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후 처음 열리는 공개적인 의견 수렴 자리였다.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8개)은 가입하지 않은 4개 중 3개(결사의 자유 제87호ㆍ98호 및 강제노동제29호)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인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해당 협약 비준 관련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노조 설립을 진정한 신고제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규정(노조 결격 사유 관련)을 모두 폐지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의 전면적 개선 △특고 노동자의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등을 꼽았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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