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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전기료 月 1만원 내려… 1600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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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전기료 月 1만원 내려… 1600만 가구 혜택

입력
2019.06.18 18:08
수정
2019.06.18 2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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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누진구간 확장’ 권고안 확정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넓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누진구간 확대안’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태스크 포스)의 권고안으로 확정됐다. 폭염이 심했던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돼 전국 2,500만 가구 가운데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15.8%)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었던 방안이 매년 7,8월 시행되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TF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안을 확정했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단계별 상한선이 높아진다. 1구간 상한이 200kWh에서 300kWh로 올라가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내면 된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사용량이 300kWh인 가구는 월 요금이 기존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1만1,540원 줄고, 450kWh인 가구는 8만8,190원에서 2만2,510원 할인된 6만5,680원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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