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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불구속기소 손혜원 “억지스러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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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불구속기소 손혜원 “억지스러운 수사결과”

입력
2019.06.18 15:01
수정
2019.06.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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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서 “재판 통해 당당히 진실 밝히겠다” 주장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시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시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18일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오자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OO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OO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방식으로 조카들이 산 부동산인데 어떤 것은 차명이고, 어떤 것은 차명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인 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입수, 본인과 지인,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를 넘겨 받아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자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18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자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쳐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의 등록문화재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목포시청,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OO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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