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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잇템 ‘새싹보리분말’서 대장균ㆍ금속 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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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잇템 ‘새싹보리분말’서 대장균ㆍ금속 이물질 검출

입력
2019.06.18 13:36
수정
2019.06.18 20: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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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전시된 안전기준을 위반한 SNS상 인기 제품 9종. 김민호 기자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브리핑실에 전시된 안전기준을 위반한 SNS상 인기 제품 9종. 김민호 기자

정부가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식품들을 수거해 검사한 검증한 결과,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을 표방한 식품 가운데 9종에서 대장균이나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4종은 과학적 검증 없이 다이어트 효과 또는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며 허위ㆍ과대 광고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을 체험기 등의 형태로 홍보하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유명인)’ 가운데는 코미디언 출신 유명 방송인까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이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카페와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제품군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136종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며 체험기가 활발히 올라오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의 경우 총 5개 제품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질(2건) 타르색소(1건) 등이 검출됐다. 또 헬스 제품의 경우엔 적발된 3개 제품 모두 단백질 함량이 표시함량보다 부족했다. ‘이너뷰티’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레몬밤’ 액상차 제품(1개)는 세균수가 법적 기준량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식품을 판매하면서도 마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1,930개 온라인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사안별로는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ㆍ효과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ㆍ과장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감상을 쓴 개인의 SNS 게시물이라도 △섭취 전후의 신체 변화, 효과를 언급하거나 △질병이 나았다는 내용을 쓰면서 △판매 사이트 주소나 연락처를 표시 또는 링크한 경우엔 ‘판매성향’이 있다고 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허위ㆍ과대광고로 판단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홍보만 한 경우라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인스타그램 등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SNS에선 인플루언서가 해당 제품을 업체로부터 후원 받아서 광고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후원 등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 관련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추천 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이 있지만 SNS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포털 블로그는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규제가 잘 지켜지는 상황이지만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SNS에선 경각심이 덜하다”라면서 “현재 신종 SNS상 홍보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자세한 제품명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호 기자 kmh@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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