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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성비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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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성비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금지

입력
2019.06.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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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적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징계나 금품향응ㆍ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횡령ㆍ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등을 받은 경우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각 기관은 명예퇴직자 중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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