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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석사논문 요약해 연구비 타낸 부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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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석사논문 요약해 연구비 타낸 부경대 교수

입력
2019.06.17 19:18
수정
2019.06.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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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경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해 연구과제로 제출, 연구비를 챙긴 국립대 교수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넘게 무단결근을 하고도 월급을 받거나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대학원 강의를 들은 ‘근무 태만’ 교직원들도 여럿 적발돼 징계 처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28일~6월8일 부산에 위치한 국립대인 부경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사ㆍ복무 △입시ㆍ학사 분야에서 총 5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교수 2명은 기발표된 제자의 석사논문과 동일한 제목의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비 각 1,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 처분됐다. 해당 교수들은 제자 논문을 출처 표시 없이 단순 요약한 후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하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 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를 했는데도 외부기관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산학협력단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46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의 회의비를 쓴 교수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출석시수에 미달한 학생 29명에게 성적을 준 교수 20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에게 부여된 학점은 취소하고 F 학점을 주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부경대가 2015∼2017학년도에 학생 1,221명을 현장실습 시키며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현장실습 때 현장지도를 하지 않은 교수 6명은 경고를 받았다.

한 교직원은 감사 대상 기간 총 23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는데도 이를 제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 수령한 210여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근무시간 중 복무처리 없이 대학원 강의를 들은 교직원 6명과 당직 근무 중 대학원 강의를 들으며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교직원들도 적발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았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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