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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7월부터 ‘주52시간’… 당국 "소비자 불편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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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도 7월부터 ‘주52시간’… 당국 "소비자 불편 크지 않을 것"

입력
2019.06.18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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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시행 문제 없다” 

금융사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 풍경.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사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 풍경. 게티이미지뱅크

7월 1일부터로 예정된 금융권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10여일 후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각 업계를 점검한 결과, 당장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시장과 거래가 잦은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등에게는 특수성을 감안해 ‘재량근로제’ 적용을 추진 중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주요 금융협회들과 회의를 열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원래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금융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시행이 1년 유예됐다. 급하게 시행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 금융사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형사들로, 50~299인 규모 중소형사는 내년 1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대형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근로시간을 줄여 왔다. 주요 시중은행과 보험, 카드사는 근무 시간에 맞춰 PC 전원이 켜지고 꺼지는 ‘온오프제’와 직원이 업무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 중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오후 6시30분이면 모든 업무 절차가 강제 종료돼 이미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고객응대 서비스를 속속 도입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은 그간 “일부 업무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해외 외환시장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외환딜러, 글로벌 증시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ㆍ펀드매니저 등은 경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정해진 임금을 주는 제도다. 고용부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만간 관련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형 금융사에 비해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 금융사들은 추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0~299인 규모 금융사에는 지방 거점 저축은행 등이 주로 포함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탄력근로제 기준시간 개정 등 다양한 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중소형 금융사는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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