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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 인근서 나체로 흉기 들고 배회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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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역 인근서 나체로 흉기 들고 배회한 남성 검거

입력
2019.06.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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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경찰서는 나체 상태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 남성을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나이 미상)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한 신대방역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당시는 초등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다. A씨는 '남성이 나체로 칼을 들고 다닌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현재 A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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