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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자 ‘개인정보보호 소홀’ 교감 교사에 주의ㆍ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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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자 ‘개인정보보호 소홀’ 교감 교사에 주의ㆍ경고

입력
2019.06.13 11:33
수정
2019.06.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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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다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다 어린이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손자 A군이 다닌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지난 4월 1일자로 교감, 교사 등 5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곽 의원실에 A군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포스트잇으로 가린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숨겼지만 이름 중 성,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ㆍ도시 등을 남겨둬 일부 정보가 있으면 누구의 자료인지 유추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곽 의원의 1차 자료 요구 때 서류를 전달한 교사가 교감에게 카카오톡으로만 알린 채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해당 교사는 방학 중 당직을 위해 학교에 나와 있었고 당시 결재권자는 학교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다시 2차로 ‘특정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 측이 나머지 6명의 서류를 누락하고 A군 서류만 제출한 점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자료 제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이 부과됐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시교육청은 또 초등학생이 취학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이 학교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무교육관리위 미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장에게 경고, 전임 교감과 교무부장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전임 교감은 A군과 관련해서가 아닌, 2017년 3월 1일 의무교육관리위 설치 규정이 시행됐음에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데 대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한편 곽 의원 측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렸는데도, 특정감사를 벌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의, 경고는 징계도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인사기록에 남지도 않는다”며 “대통령 손자라서가 아니라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 특정감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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