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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조현아ㆍ이명희 집행유예… 법원 “사회적 지위 고려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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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조현아ㆍ이명희 집행유예… 법원 “사회적 지위 고려 부적절”

입력
2019.06.13 10:33
수정
2019.06.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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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 1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 해외에서 명품과 생활용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의 어머니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모녀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오 판사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범행 횟수가 많으며 밀수입 물품의 시가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물품을 소비할 의도로 밀수한 것이지 국내시장에 유통해 판매 차익을 남기고 유통 질서를 교란시킬 의도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 개인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라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정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8,994만원 상당 의류와 장난감 등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항공기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사들인 3,712만원 상당 해외 식품, 도자기 등을 46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7월 서울 성북구 평창동 자택에서 쓰기 위해 해외에서 구입한 3,509만원 상당 소파, 선반 등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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