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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속 미검역 축산식품판매업소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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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우려 속 미검역 축산식품판매업소 20곳 적발

입력
2019.06.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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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보따리상 통해 밀수”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미검역 수입식품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미검역 수입식품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없이 축산물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수사한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이다.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여주시 A수입식품판매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 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고, A업소에 밀수 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수입식품도매상 B업소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 등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이와 함께 수원시 C수입식품판매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주로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축산식품들. 경기도 제공
주로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축산식품들. 경기도 제공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라며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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