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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판부 변경… MB 1심 재판부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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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판부 변경… MB 1심 재판부가 담당

입력
2019.06.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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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변호인과 재판장이 연고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심리할 재판부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로 바뀌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담당 사건을 맡게 될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유영근(50ㆍ27기) 부장판사와 김 전 차관 측 위대훈(54ㆍ21기) 변호사가 광주 금호고등학교 동문이어서, 유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바뀌는 재판부의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내달 4일로 예정됐던 김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새로운 재판부의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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