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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과 앞둔 5월, 임대사업자 등록 1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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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과 앞둔 5월, 임대사업자 등록 18% 급증

입력
2019.06.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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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다주택자들의 신규 임대사업 등록이 지난달 18% 가까이 늘어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58명, 임대등록 주택은 1만3,150가구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4월(5,393명)보다 신규 등록사업자는 17.9% 증가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서울의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는 2,351명으로 4월(1,929명)보다 21.9% 급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5,064명이 등록해 전월(4,256명)보다 19% 늘었다. 지방은 1,294명으로 전월(1,137명)보다 13.8% 증가했다. 5월까지 등록한 총 임대사업자는 43만6,000명이다.

임대등록주택 수는 전달보다 19.9% 증가했다. 서울은 4,789가구로 전달(3,800가구) 대비 26% 늘었다. 수도권 전체는 9,720가구가 등록해 전달(7,971가구)보다 21.9% 증가했다. 지방은 전월(2,994가구)보다 14.6% 증가한 3,430가구가 등록했다. 5월 말까지 누적된 임대주택은 142만3,000가구다.

월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인원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된 뒤 줄곧 감소하다가 5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4∼5월 발표된 공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확정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주택에 등록해 세제 혜택 효과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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