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학부모 잦은 전화도 교육활동 침해”

알림

“학부모 잦은 전화도 교육활동 침해”

입력
2019.05.27 10:48
수정
2019.05.27 19:11
13면
0 0

서울시교육청 ‘매뉴얼’ 배부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각 학교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일부.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각 학교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일부.

하루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오는 학부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 교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사들의 상황 별 대처방법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안내서 격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판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녀의 수업 상황을 묻는 등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된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업무시간 외 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을 취하는 학부모에 대해선 면담 시간과 방법을 개선하도록 인지시키고, 그래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학교 측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개인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퇴근 후에도 학부모 전화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서도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교사 약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중에는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이후에는 학교에 보관하도록 해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교사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도내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교사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학생이 교사의 나체 그림을 그려 다수 학생들에게 배포한 경우, 학생이 수업 중 자위행위를 한 경우 등 성범죄에 해당되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학교장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서울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