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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영유아 학대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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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영유아 학대한 20대 남성

입력
2019.05.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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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 송치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관악경찰서는 동거 중인 지적장애 여성의 세 살배기 아들과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20대 남성 최모(22)씨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3개월 동안 A씨를 폭행하고, 그의 아들과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의붓아들을 목욕시키던 중 훈계를 이유로 아이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고 한 살배기 딸에겐 어린아이 몸집 크기의 장난감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최씨가 A씨에게 낙태를 종용하며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의 이 같은 만행은 A씨가 주민센터에 아이에 대한 최씨의 폭행사실을 알리며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때린 건 훈계 목적이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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