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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 지원, 근로소득 처음으로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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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 지원, 근로소득 처음으로 추월

입력
2019.05.26 11:30
수정
2019.05.26 19: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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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구 계층별 월평균 소득. 박구원 기자
올해 1분기 가구 계층별 월평균 소득. 박구원 기자

올해 1분기(1~3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복지 등의 명목으로 지원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700원으로 근로소득(40만4,40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가 연금이나 복지수당 명목으로 주는 공적연금(국민ㆍ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등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폭(-8%)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바 있다. 작년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됐다. 또 그 해 10월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 폐지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고용참사에 따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 충격을 이겨내진 못하고 있다. 올해 1~3월 1분위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2.5% 감소하며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더 줄면서(작년 1분기 0.67명→올해 1분기 0.64명), 근로소득이 14.5% 급감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정책 효과로 1분위 소득의 감소세가 멈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ㆍ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또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종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2배 이상 확대된 근로장려금(EITC)도 9월에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의 속도와 지표의 속도가 다르다”며 “2분기(4~6월) 이후에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4월 기초연금ㆍ장애인 연금 인상과 7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9월 EITC 확대 등의 효과가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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