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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외국인 신입생에게 비싼 등록금 받았다가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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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외국인 신입생에게 비싼 등록금 받았다가 ‘환불조치’

입력
2019.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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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학생회 제공
연세대 총학생회 제공

연세대가 사전 공지 없이 일반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들의 소속을 바꾸고 2배에 가까운 등록금을 받았다가 인상된 금액을 전액 환불조치하기로 했다.

25일 연세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연세대 측은 지난 20일 2019학년도 일반학과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 82명에게 1인당 2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했다. 이는 외국인 신입생이 1학년 때 소속되는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등록금과 합격 당시 원소속학과 등록금 간의 차액이다.

연세대는 올해 1학기부터 글로벌기초교육학부를 신설하고, 예체능계열ㆍ국제학부ㆍ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간호대학을 제외한 일반학과에 입학한 모든 외국인 신입생은 글로벌기초교육학부에서 한국어 등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원소속 학과에 복귀하도록 했다.

문제는 외국인 학생들이 1년간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소속으로 약 1,3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사전에 이를 제대로 공지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과대ㆍ상경대ㆍ경영대ㆍ사회과학대 등록금의 약 1.7배에 달한다. 연세대에 합격한 외국인 신입생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등록금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냈지만, 글로벌기초교육학부 등록금이 공지된 시점은 다음해 1월이었다.

외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에서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발표하고 학교 측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총학생회가 글로벌기초교육학부 사태의 위법성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적절한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 차액을 환불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세대 측은 글로벌기초교육학부에 소속됨으로써 인상된 등록금을 전액 돌려주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도 원소속학과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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