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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도 사용안하면 취소” 취소심판청구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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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도 사용안하면 취소” 취소심판청구 늘어

입력
2019.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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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1만건 넘어…특허심판원, 3년간 사용안하면 취소

상표를 등록한 후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취소되는 상표들이 꾸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1만121건에 이른다. 상표취소심판 청구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지난해 1,444건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가 취소된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3년이상 정당하게 사용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표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을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취소심판제도는 2018년 기준 상표권이 124만건에 달한 상태에서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가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은 상표도 있어 실제 영업상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영업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출원뿐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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