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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외신] 구걸하는 아이에게 돈 주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입력
2019.05.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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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손바닥 외신’은 세계 각국의 관심 가는 소식을 짧고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월~금요일 오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우간다 “앵벌이 아이에 돈 주면 벌금 11달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는 앞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줄 경우 11달러(약 1만3,000원)의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정심에서 비롯된 선의가 아이들을 착취하는 ‘앵벌이 사업가’들을 배불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시 의회에서 ‘적선 금지 법안’이 새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에리아스 루크와고 캄팔라 시장은 “아이들에 대한 상업적, 성적 착취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7~17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 1만5,000명이 거리에서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BBC 현지 통신원은 많은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뒤, 도시 빈민가의 쪽방에서 살며 돈을 벌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에 이번에 마련된 법안에는 아동 성매매나 구걸 목적으로 쓰이는 쪽방의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루크와고 시장은 해당 법안이 아이들을 이용해먹는 부모나 앵벌이 사업가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런 어른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 어산지, 추가기소… 총 18개 혐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47)가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어산지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총 18개로 늘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어산지에 대해 군사ㆍ외교기밀을 공표한 혐의 등 17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무부는 어산지가 2010년 3월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과 공모해 정부 기밀자료를 빼냈으며, 미군과 외교관들의 기밀 정보원 신원을 포함해 다량의 기밀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산지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앞서 어산지는 지난달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어산지 측은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어산지의 변호인 배리 폴락은 이번 기소가 "미국 정부의 조치를 공공에 알리기 위해 애쓰는 모든 언론인"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단체 '언론 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도 이번 일이 언론 자유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방첩법 위반 혐의는 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되던 혐의로, 어산지처럼 이를 넘겨 받아 공표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투 운동 촉발’ 하비 와인스틴, 524억원으로 민사소송 종결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할리우드에서 성폭력 논란으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피해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00만달러(약 524억원)를 건네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와인스틴 영화사 공동창립자인 보브 와이스틴의 변호인 애덤 해리스는 이날 미 파산법원의 메리 월러스 판사에게 "전날 원고와 검찰, 피고들 및 보험회사 모두가 지지하는 원칙적인 수준의 경제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합의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합의로 와인스틴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4,400만달러 중 피해자들 보상에 사용되는 것은 3,000만달러(약 357억원)이며, 나머지 1,400만 달러는 법적 비용 등으로 쓰이게 된다. 다만 이 같은 합의는 성폭행 혐의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와인스틴은 지금껏 모든 성관계가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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