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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살해 폭력조직원 영장신청…부두목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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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살해 폭력조직원 영장신청…부두목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9.05.24 09:26
수정
2019.05.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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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부두목 조씨에게 협력한 공범들이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조직폭력배 부두목 조씨에게 협력한 공범들이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50대 부동산 업자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광주지역 폭력조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수면제 복용 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홍모(61)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또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A씨가) 나이가 어린데 반말을 해 발로 찼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운 채로 경기 양주시청 부근까지 와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면서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간에 조씨의 친동생이 운전해 광주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에 들른 사실이 파악됐으나,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방법,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씨가 A씨에게 거액의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 살해 동기로 추정된다. 부동산, 주식,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은 A씨가 광주 국제PJ파나 부산 칠성파와 자금 거래를 하는 등 폭력조직과 금전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부두목 조모(60)씨를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조씨와 공법인 용의자 중 1명이 용의차량을 주차 후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50대 부동산업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부두목 조모(60)씨를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조씨와 공법인 용의자 중 1명이 용의차량을 주차 후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김씨 등 2명이 A씨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 뒤 근처 모텔로 이동해 수면유도제를 먹고 양주경찰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살인을 저지르고 조씨를 도피시키기 위한 전략까지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씨의 시신은 지난 21일 오후 10시30분쯤 양주시청 부근 한 주차장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중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얼굴 등 온몸에 둔기 등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재킷과 무릎담요로 덮인 채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시트에는 핏자국도 남아 있었다.

현재 국제PJ파의 실질적인 두목으로 알려진 조씨는 13년 전인 2006년에도 광주에서 '건설 사주 납치사건'을 주도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5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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