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90만원 선고…시장직은 유지

알림

백군기 용인시장, 1심서 90만원 선고…시장직은 유지

입력
2019.05.23 17:46
0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백군기 용인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51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백 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백 시장에게 무상 임대한 A 씨에겐 벌금 9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특정 선거에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해 갖춰야 할 덕목인 점에 비추어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무실 임차료 3개월 치 588만원이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동백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행위에 그친 점 등에 비춰 시장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경한다. 더욱더 시정에 올인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