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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마리나항 공사 비리 얼룩… 불법 하도급에 억대 금품ㆍ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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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마리나항 공사 비리 얼룩… 불법 하도급에 억대 금품ㆍ향응

입력
2019.05.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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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한신공영 관계자ㆍ공무원 등 24명 입건

경기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 현장(푸른색 원 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 현장(푸른색 원 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시공하게 하고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증 등 혐의로 시공사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도급 건설업체 B사 전무 C(51)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 식사 접대를 받은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 소속 공무원 D(51)씨와 감리단 직원 2명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2017년 3년간 하도급 건설업체로부터 계약 수주 등 청탁과 함께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장 등에서 1억6,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식당과 사무용품 공급업체, 주유소, 장비업체 등 15개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2013년 7월 제부도에 600억원을 들여 요트 계류시설과 수상레저기구 수리ㆍ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10만1,145㎡ 규모 마리나항을 짓는 공사를 발주해다. 공사는 한신공영 등 3개 건설사가 수주했으며 한신공영은 2014년 11월 공사를 무면허 업체인 B사에게 불법 하도급했다.

경기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 비리 흐름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 비리 흐름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한신공영은 해경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현장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들을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을 이용해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하도급 등 혐의를 부인하라는 진술을 강요하고 각종 계약서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B사 대표 E(51)씨 등 이 회사 관계자 7명은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23개 협력업체에게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1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공무원 D씨와 감리단 직원 2명은 A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0여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항만 건설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과 민ㆍ관 유착 비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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