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목포해경, 신안수협 전 조합장 등 간부 무더기 기소

알림

목포해경, 신안수협 전 조합장 등 간부 무더기 기소

입력
2019.05.23 16:06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목포해양경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목포해양경찰청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신안군수협 전 조합장 A(65)씨와 흑산지점 전 지점장 B(55)씨 등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12명 중 신안수협에는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면세 대상이 아닌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소유 선박인 H호(1.63톤)를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하게 등록한 후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이 수협은 등록 이후 2014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총 67회에 걸쳐 면세유 6,700ℓ 약 440여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관리자나 부당하게 면세유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