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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합쳐 국민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3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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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합쳐 국민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13쌍

입력
2019.05.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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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논의 조속 처리 요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은퇴자협회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 앞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논의 조속 처리 요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두 사람의 합산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부부는 모두 13쌍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7천486쌍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수급자는 13쌍이다. 두 사람 합쳐서 월 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천112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천622쌍이다.

부부합산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월 332만7천381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돼 해를 거듭하면서 부부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는 2014년 15만8천142쌍에서 2015년 18만5천293쌍, 2016년 22만2천273쌍, 2017년 27만2천656쌍, 2018년 29만7천186쌍으로 30만쌍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만 받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가 발생하면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 그것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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