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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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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받는다

입력
2019.05.22 12:00
수정
2019.05.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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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가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돼 앞으로 농어민도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선 취약계층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근로자가 아니지만 농업 작업 등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해 보호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민에게 미세먼지 보호소 설치, 공기청정기ㆍ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공립연구기관ㆍ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성능인증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ㆍ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23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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