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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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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속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달라”

입력
2019.05.21 18:04
수정
2019.05.21 18:5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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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상의 리포트’에 담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 리포트는 국회와의 소통과 건의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입법 현안과 관련한 경제계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과 중소ㆍ중견기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6가지 제언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먼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증률을 인하해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인 26%로 인하하고, 할증평가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부터 차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있지만 실제 이용건수와 금액이 매우 낮다”며 “승계 이후 업종과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안전설비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 줄 것과 신성장기술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방안 등이다. 또한 R&D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 전공 기준을 폐지하고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법정 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현재 50% 수준에서 100%로 확대하고 개인기부금 공제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달라는 의견도 리포트에 담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아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들이 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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