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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 협의에도 “수사권 집중"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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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 협의에도 “수사권 집중" 우려는 여전

입력
2019.05.20 18:06
수정
2019.05.20 1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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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대근기자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대근기자

당정청이 제시한 경찰 개혁안에 법조계의 우려는 여전했다. 경찰 내부의 권한을 분리하겠다고는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0일 당정청이 제시한 경찰 개혁안의 골자는 수사와 행정의 분리다. 또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치안, 정보수집 등 권한이 경찰이라는 한 조직에 집중됐다는 문제는 변함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로 비대화되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우선 경찰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 하더라도 경찰 조직 내부에 신설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했다. 경찰의 조직논리나 인사권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여서 경찰대 출신 고위 간부나 정치권력이 일선 수사에 입김을 넣는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급 검사는 “수사권한을 견제하고 쪼개는 것이 세계적 방향인데, 정부의 개혁안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경찰에 막강한 수사권한을 이전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한 정보경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 나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의 문제를 겪었던 독일은 1950년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보호법’을 신설, 국가의 정보기능을 BND(해외), BfV(국내)로 분리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FBI와 CIA, 각 연방 수사청 및 지역경찰에 정보기능이 분산돼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경찰이 여론공작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치에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난 마당이라 정보경찰 개혁 여론은 특별히 높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로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도죄가 있으니 절도범이 안 생겨 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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