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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늑장신고로 피해규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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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늑장신고로 피해규모 커졌다”

입력
2019.05.20 16:47
수정
2019.05.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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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시장 “사고 발생 시민 SNS로 알아”…

20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 모습. 서산시 제공
20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 모습. 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늑장신고로 주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서산시, 환경당국은 한화토탈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충남도와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5분쯤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다.

사고 당일 12시 22분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이 119에 “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한화토탈 측에 사고여부를 확인했으나 “자체 처리 중이니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출동하지 않았다. 이후 한화토탈은 탱크외벽에 소방수를 분사하는 등 자체 대처했으나 사고규모가 커지고 오후 1시 17분쯤 또 다시 신고가 접수돼자 출동했다.

한화토탈은 또 서산시에 오후 1시 30분쯤 사고발생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서산시는 뒤늦게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이 사고로 두통과 눈 따가움을 호소하는 주민 52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늑장신고로 인해 피해주민이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43)씨는 “한화측이 제때 신고해 체계적인 진화와 사고수습이 이루어 졌으면 주민피해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산시도 한화토탈의 늑장신고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서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서산시 관계자, 서산시의원, 대산공단 입주 5개 기업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업체별 환경안전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맹시장은 “한화토탈 측이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은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회사 측이 과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맹 시장은 이어 “시장으로서 한화토탈에 유감이다. 한화토탈은 지난 17일 사고 직후 시에 연락하지 않았다. 시장인 저도 시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앞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시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은 공장 재가동을 중단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45분께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면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10톤의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탱크 안에는 스틸렌모노머를 만들다 남은 유해물질(잔사유)이 170톤가량 들어 있었지만 현재 60톤(소화약재 포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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