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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판단 범위 한정… 국민연금 ‘5%룰 족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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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판단 범위 한정… 국민연금 ‘5%룰 족쇄’ 완화된다

입력
2019.05.20 17:06
수정
2019.05.20 19:5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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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에 대량보유 공시 의무(일명 5%룰)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까다로운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주를 좁혀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수행 결과다.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주주의 경영참여행위를의결권 행사의 ‘대상’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의결권 행사 대상은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영향을 주는지여부에 따라 가르고,행사 수단은 △중대한 영향력 △일반적 주주권 △단독 주주권으로 구분한다.이를 바탕으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만 경영참여로 보고 나머지는 단순 투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임원 선임ㆍ해임이나 정관변경 등의 사안(지배구조에 영향)에 대해 주주제안, 주총소집, 위임장대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중대한 영향력)하면 경영참여가 된다. 반면 같은 사안이더라도 주주 제안이나 주총 소집을 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없거나(일반적 주주권),기업 배당정책에 의견을 내는 등 지분율과 무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단독 주주권)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는다.

5%룰에 따르면 투자자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분을 5% 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취득 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될 때 5일 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한다. 그러나 경영 참여로 분류되는주주권 행사 범위가 줄어들면 기관투자자 입장에선 그만큼 공시 부담이 줄어든다.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면5% 이상 지분을 취득해도 약식 보고가 가능하고,시기도 주식 신규취득ㆍ변동이 생긴 달이나 분기의 다음달 10일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시연 연구위원은 “현행법에선 다수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해석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모호했던 경영 참여 기준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했다.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이자 연기금인 국민연금 입장에선 5%룰이 완화될 경우 엄격한 의무 공시에 투자전략 노출 우려를 덜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5%룰은 10년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는데,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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