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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ㆍ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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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ㆍ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5.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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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 매장 축소도 버젓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과 시설비 등을 떠넘기고, 매장을 제멋대로 옮기는 등 ‘갑질’을 벌인 이랜드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기준 이랜드리테일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면서 연매출 2조원(2017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매대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1,500만원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해 대규모 매장 개편을 하면서 이 중 계약기간이 남은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겨 손해를 입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181개 납품업자와 맺은 상품공급계약 190건의 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 내용, 소요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해 납품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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