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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前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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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前 김포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9.05.17 15:34
수정
2019.05.17 18: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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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심장 파열ㆍ갈비뼈 골절 확인

경찰, 살인죄 적용 적극 검토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유승현(55·사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골프채 등으로 맞아 숨진 유 전 의장의 아내 시신 부검 결과,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 전 의장 아내인 A(53)씨가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부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전달 받고 유 전 의장의 죄명도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심장 파열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갈비뼈가 몇 개가 부러졌는지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봤을 때도 폭행 정도가 중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정인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앞서 영장실질을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는 고개를 가로 젓기도 했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 57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를 아이언 골프채와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우발적으로 때렸다”며 “그동안 성격 차이로 인해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2~14년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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