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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연령제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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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연령제한 사라진다

입력
2019.05.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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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난임 부부의 남편에게서 받은 정자를 시험관에서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와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시험관 아기 미세조작술’을 시행하고 있다. 제일병원 제공
의료진이 난임 부부의 남편에게서 받은 정자를 시험관에서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와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시험관 아기 미세조작술’을 시행하고 있다. 제일병원 제공

7월부터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만 45세 이상인 경우엔 시술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높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관계인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만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4회ㆍ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한해 건강보험(본인부담률 30%)이 적용됐지만, 7월 1일부터는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으나,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다만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또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만 채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난임시술 적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난자가 없어 시술 자체가 어려워진 환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런 급여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부부는 반드시 법적인 혼인상태여야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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