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이재명 무죄, 최창훈 판사...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허락한 판사

알림

이재명 무죄, 최창훈 판사...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허락한 판사

입력
2019.05.16 19:17
수정
2019.05.16 19:26
0 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함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연함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50·29기)는 16일 오후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년6월을,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지사 측근들 조차도 “직권남용은 무죄,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200만원 정도라고 조심스레 예측된다”고 할 정도였는데, 말 그대로 파격이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을 배척하고 4가지 혐의 모두에 무혐의를 선고한 최 부장판사.

그는 이미 국민에게 익숙한 판사였다.

2000년 보험금을 목적으로 친아버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15년 만에 ‘무죄’를 주장하며 2015년 재심을 청구한, 이른바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청구를 받아 준 장본인이다. 무기수로서 첫 재심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이던 최 부장판사였던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 사법경찰이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은 문제”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죄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이 장소를 이동하게 하고 의무가 아닌 범행 재연을 하도록 한 점도 재심 대상이라고 봤다. 이런 점들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들였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