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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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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영장발부

입력
2019.05.15 22:54
수정
2019.05.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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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사건의 중대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정보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활용해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혐의를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1일 정보경찰 출신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본건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지시를 수행한 사람 말고 지시를 내린 사람을 데려오라는 주문이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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