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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靑 폭파’ 내란죄… 법조계 “이석기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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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靑 폭파’ 내란죄… 법조계 “이석기와는 달라”

입력
2019.05.14 17:12
수정
2019.05.14 1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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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외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14일 20만명을 넘어섰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까지 접수시킴에 따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현행법상 내란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국가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거나 헌법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란 수괴 및 모의참여 등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의 처벌을 받으며, 내란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김 의원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김 의원의 발언이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지 극단적 혐오감을 표현했다고 해서 내란선동 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혐의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실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고,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시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장소 등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국가기반시설 등을 파괴할 물질적ㆍ기술적 준비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이를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돼 내란선동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을 법정 공방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국회 자정 결의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고위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뱉는 과격한 표현과 범죄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행동은 결국 국민들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로 자제하려 노력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국회 내부 징계제도를 이용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단 국회가 자정기능을 회복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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