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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상반기 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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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상반기 인원 확대

입력
2019.05.09 16:31
수정
2019.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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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중 하반기 몫 당겨

미취업^졸업 후 6개월 이내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3,4월에 지원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받지 못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청년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553만6,243원)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취업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졸업 후 6개월 이상이고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에게 우선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도 지원자가 많았다. 특히 이달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끝난 뒤에도 취업을 못하지만 졸업 이후 6개월 이내인 청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커진 상황이다.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예정된 예산(인원 기준 8만명)에서 하반기 몫을 줄이고 상반기 배정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3,4월 동안 7만6,000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 상시 접수하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5월부터는 매달 20일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10일에 대상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하반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예비교육 등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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