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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의혹 교사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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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의혹 교사들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5.08 17:16
수정
2019.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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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사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2017년 6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숭의초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2017년 6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숭의초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8일 숭의학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숭의초 교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7년 숭의초에서는 재벌회장 손자와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을 교사들이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보고 절차를 어기고 학생 진술서를 분실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공개 대상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대부분 경찰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학폭위 회의록 제공에 대해 회의록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학생 부모에게도 공개됐고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이드북에 따라 학부모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숭의학원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았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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