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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부인도 혐의 일부만 인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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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부인도 혐의 일부만 인정 돼

입력
2019.04.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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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주인공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대장의 부인도 일부 혐의만 인정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6일 군 검찰로부터 이첩된 박 전 대장에 대한 폭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관병 가혹행위 등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하는 등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씨의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여서 때문에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와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박 전 대장 등을 갑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공관병 갑질’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군 검찰은 당시 갑질 내용은 뺀 채 2017년 10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군 검찰은 당시 병사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은 2017년 12월 박 전 대장이 보직에서 물러난 시점을 전역 시점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이상 그의 재판을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장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은 재판권을,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수원지검이 지난해 초 넘겨받아 각각 재판 및 수사를 이어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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