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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에 ‘당선무효형’ 구형…직권남용 징역 1년6월 선거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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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지사에 ‘당선무효형’ 구형…직권남용 징역 1년6월 선거법 600만원

입력
2019.04.25 23:46
수정
2019.04.2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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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나름 공사구별, 일할 기회 달라” 호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며 변호인은 “유죄가 성립되면 행정입원 문제는 사문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지사의 3가지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 시도했다”며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명의) 분당구보건소장 등은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수차례 냈다”며 “그럼에도 이 지사는 강제입원을 독촉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지사는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에 대해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직무유기일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름 공사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혼자 사심 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유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유죄가 성립되면 행정입원 문제는 사문화 될 것”이라며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호는 적극적 행정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5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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