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창원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발병 초기에 입원 치료했어야”

알림

“창원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발병 초기에 입원 치료했어야”

입력
2019.04.26 04:40
15면
0 0

 자해ㆍ타해 위험 있어야만 강제 입원 가능... “치료 목적 강제입원 재허용해야” 주장도 

24일 오전 10대 청소년이 위층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복도에 취재진이 둘러보고 있다.
24일 오전 10대 청소년이 위층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복도에 취재진이 둘러보고 있다.

진주 참극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24일 창원에서도 조현병을 앓던 10대 청소년이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 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과 아버지가 입원을 권했으나 본인이 완강하게 입원을 거부해 통원치료만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선 일찌감치 입원 치료를 했어야 했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으로는 그를 입원시킬 수 없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창원 사건의 범인 A(18)군은 24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할머니(7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017년 고등학교 재학 중 이상증세를 보여 학교를 자퇴하고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엔 애니메이션에 빠져 지냈는데 사람의 뇌가 서로 연결돼 다른 사람을 조종한다는 내용을 현실과 혼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에도 경찰에서 “내 머리에 할머니가 들어와 돌아다니는 소리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의료계엔 A군이 발병 초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의견이 많다. 혼란스러운 외부 자극(할머니)을 차단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 환자가 망상ㆍ환청을 병의 증상으로 인식(병식)하게 만드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일단 병식이 생기면 퇴원 이후 증상이 찾아와도 ‘이건 헛소리구나’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A군의 경우 평소 공격성이 두드러지지 않아 입원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상 강제입원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의료계는 예전처럼 치료의 필요성만으로도 입원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입원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 것이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외처럼 진단명이 분명한지, 입원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인지, 입원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지, 동의 능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평소 아버지가 출근하면 항상 집에 혼자 남겨졌던 A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등록돼 있지 않았다. 만약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받아 다른 사람도 만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았다면 증세가 악화한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설명이다.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원시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다”면서 “병원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들이 고립되고 혼자 지내지 않도록 돕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창원=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